복지부는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인력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의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방안 질의와 관련,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현재 요양병원 외에 종합병원과 병원에는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면서 “그러나 의료법 전면 개정 시 하위 법령인 시행 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6 제3항의 규정에는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 뿐 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중소병원이 경연난에 시달리고 있고 간호사의 해외진출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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