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표기시재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의약품에 표시되는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글자체와 글자크기 등이 알기 쉽게 규격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7일 소비자가 의약품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된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글자체와 글자크기 등을 정하고, 용어도 쉬운 한글 표현 위주로 작성토록 하는 ‘의약품 표기시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글자 고딕체류 ▲글자크기 8포인트 이상 ▲줄간격 3mm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의 용기는 7포인트 이상, 첨부문서는 10포인트 이상 등을 권장하고 있다.
또 유효기간은 ‘~까지 사용 가능’으로 알기 쉽게 기재하고 전문의약품은 전문가(의사·약사 등)용과 환자용 등 2가지로 첨부문서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문가용 첨부문서에는 물리화학적 특징, 임상약리, 발암성, 조제방법 등을 포함시키고, 환자에게는 전달하지 않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안)은 현재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소비자단체 등에 의견조회 중이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최종(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