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위원회 내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저출산고령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년부터 법령·제도가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발표 이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왔으나 기존의 법령·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현재도 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령 및 제도가 수립되고 있다는 반성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제도 중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부처와 지자체에서 법령·제도 마련시 사전에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 각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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