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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공유’ 갈수록 태산

관리자 기자  2006.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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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정보법률안 입법 추진 속
금감위, 보험사기 척결 진료내용 요청


일명 ‘나이롱 환자’를 잡기 위해 환자 및 전 국민의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안이 추진된다.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건강정보법률안)을 두고 각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는 이를 활용한 안을 전방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안에는 전 국민의 진료기록을 공공기관 간에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의료기관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까지 마련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에 따르면 이들 당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진료기록을 제공받아 사기 가능성이 높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늘리고 정보 분석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안에 ‘보험사기 특별조사반’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의 경우 국민의 진료 기록을 향후에는 교환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복지부의 건강정보법률안을 활용하는 방식의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진료기록 교환으로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 직원의 경우 업무상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적용의무가 있으며 보험조사협의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별도 설치해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진료비 과잉청구를 억제하기 위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정보법률안에 대해 각 의료계에서는 환자정보 유출이 강력히 우려되며, 특히 법안이 정보 보호보다는 건강정보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