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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강제검사 못한다 현애자 의원 발의

관리자 기자  2006.1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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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업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에이즈(AIDS)의 강제검사 금지가 추진된다.
현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6일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감염여부 검사 시에도 검사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나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감염인을 신고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토록 했다.


특히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인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감염인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사용치 못 하도록 금지했다.
아울러 외국인 감염인과 관련, 감염됐다는 사실이나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 제한, 강제 퇴거 등의 차별을 못하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