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선치료제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등 채혈부적격자의 헌혈이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채혈단계부터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를 위해 뒤늦게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채혈금지기준과 헌혈문진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채혈 전 단계에서 헌혈자의 과거 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를 조회해 적격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및 헌혈자 문진사항에 전염병, 약물 등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문진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헌혈자 문진 지침을 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개정하고, 문진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헌혈자 문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염병 및 헌혈금지약물 투약정보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혈액관리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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