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구성 해결책 모색키로
의료계단체장 대처방안 논의
치협을 비롯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단체가 연말정산용 진료비 내역 제출과 관련해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TF팀을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계단체는 지난 12일 저녁 팔레스호텔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참석하는 의약단체장들이 내년도 수가협상 추진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최근 가장 큰 현안문제인 연말정산과 관련한 대처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했다.
이날 의료계단체장들은 제도시행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 등 비용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단체장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팀 구성에 합의했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그 시기나 방법 등을 추후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단체장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른 의료계단체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치협은 지난 10일 저녁 치협회관 협회장실에서 긴급회장단회의를 열고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협회입장을 회원들에게 알렸으며, 13일에는 서울시 25개 구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협은 지난 10일 김성옥 서울지부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과 김영주·배성호 보험이사, 이원균 공보이사 등이 긴급회장단 회의에서 회원들이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만큼 치협의 입장을 회원들에 전달키로 하고 문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관련 협회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치협은 “이번 사안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단체 모두의 문제이므로 철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강조하고 “의약단체와 공조해 소득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률적 조치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의약단체와 공조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치협의 대응노력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치협은 2006년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과 관련, 행정력·인력 문제로 인해 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원하는 환자에게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비급여 내역에 대해 행정적인 처리가 가능한 기관 등은 자료집중기관(공단)에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정부 관련부서에서 제도 시행을 1년 유예 및 기존과 동일한 시스템과 병행해서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한 회신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음을 알렸다.
또한 관련부서에서 현행법상 개인의 의료비 내역 제출에 따른 기본권 침해소지가 없도록 환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도 선택에 따라 종전처럼 건별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