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 개정안 내년 하반기 시행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또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향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나 발급 뒤 임의취소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와 관련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발급거부와 같은 부당행위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벌금 부과 ▲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한 소득공제·포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10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4조9천3백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조1천3백83억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이 금액이 연말까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