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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법률 “제정 중단” 촉구

관리자 기자  2006.1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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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인단체 공동 성명서… 치협도 복지부에 반대입장 전달


치협을 비롯한 5개 의약인단체는 지난 13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앞서 치협은 지난 9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전산화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제정 취지에 반대하고 개인정보 누출 위험성, 의료기관의 과중한 법적·행정적 업무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률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5개 의약인단체 회장이 서명날인한 성명서에서 의약인단체는 “이 법률안이 표면적으로는 건강정보의 보호를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의 건강 및 진료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합법화 하고, 개인정보의 정부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있는 ‘양두구육’법안”이라며 “법률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약인단체는 “진정으로 환자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실무자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기준하기 위해 정당한 국민합의 절차를 거친 새로운 ‘건강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약인단체는 “개인의 정보를 심각히 침해하며 상업적 오남용을 유발하고 정부가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으며 이를 위한 또 하나의 복지부 산하기구 설립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개인건강정보 수집과 집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의약인단체는 “새 건강정보보호법에는 반드시 건강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의 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정보폐기 연한규정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과 무분별한 취급기관 증식을 조장하는 ‘취급기관 지정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인단체는 “막대한 혈세예산을 낭비할 또 하나의 산하기구의 설립의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산하기구 설립은 반드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인단체는 “복지부가 여야 3당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및 정보통신부 관련 법률안에 대한 분석도 미비한 상태에서 새 법률안만 양산해 내려고 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의 총체적 논의과정을 거쳐 진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법안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현시점에서 건강정보의 교류과정에서 정보유출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시기상조”라면서 “건강정보의 수집, 집적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건강정보 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정보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또 ▲환자 정보통제권의 내용 및 범위의 측면에 있어서도 무리가 있고 ▲생성기관(의료기관)의 과중한 법적 부담 ▲생성기관의 과중한 업무부담 ▲국가의 건강정보보호 수준평가가 일방적이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치협은 ▲수집기관의 수집범위를 제한해야 하며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