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장, 수가계약 3일 앞두고 입장 선회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장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수가협상 시 체결했던 부속합의서 중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적정화 약속을 지키면 유형별 환산지수계약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공단과 의약단체의 대타협 가능성의 문을 열어 놓았다.
의약단체장은 지난 12일 팔래스호텔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수가계약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 공동연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유형별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선회하고 이같이 밝혔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성모 협회장은 14일 “공단은 의약계에만 부속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속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복지부와 공단”이라며 “부속 합의사항 약속은 의약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단 모두가 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협의회는 민간단체이고 공단이 공공단체인 만큼 더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안 협회장은 또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해 복지부와 공단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의약계에만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오늘(14일) 이상용 복지부 본부장을 만나 의약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오후에는 이재용 공단 이사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아울러 “계약 만료일인 15일까지 협상을 하지 못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단과 의약계 모두 상처를 입게 된다. 15일까지 공단과 협상이 꼭 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유형별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치과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협회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수가협상 시 공단과 의약계단체장들이 체결했던 부속 합의사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 수준이 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현행 수준 이상의 국고지원이 유지돼야 하며, 보험료도 적정수준으로 해야 한다 ▲2007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한다(이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상호 노력한다는 세 가지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