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구성·헌법소원 등 적극 행보
치협, 지침 마련 각 시도지부에 홍보
“소득공제 진료비 내역을 자료집중기관(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논란이 일면서 개원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치협은 지난 15일 이같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현행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의약인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듭해 온 결과 유보하기로 협회의 입장을 결정했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시행은 환자 진료 비밀 및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동 제도를 당장 실시하기에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5개 의약단체는 소득세법의 합리적인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며 “특히 헌법소원도 병행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득공제 진료비 내역을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유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아울러 “단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원하는 환자들에게는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성실히 발급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치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시도지부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아래 박스 참조>.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