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험료율 인상률·환산지수 등 결정키로
건정심 회의
내년도 보험료와 수가 조정폭이 의료계, 공익, 가입자 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소위원회에서 심층 논의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법정시한을 넘기며 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간 수가 협상 결렬에 따라 후속 입법 소요기간 등을 감안, 오는 29일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률과 환산지수 등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금년도 급여비 증가 원인 분석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보고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담뱃값 미인상시 수가 동결을 전제로 당기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률이 약 0.41%pt(4.48%→ 4.8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금년 상반기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18.7%에 이르는 등 급여 확대 등으로 의료 이용 자체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는 건강보험의 당기수지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안정적 국고 지원과 함께 지출 합리화 노력 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중증질환자 의료비 경감,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 대비 예방 강화 등 급여 확대, 취약계층 보호 및 일자리 창출, 건강검진 개선 등 보장성 계획을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2007년 상반기 중 적용될 예정인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지나친 점수 변동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보험의약품의 약가 재평가 결과를 반영, 대상의약품 5345품목 중 1411품목의 약가를 평균 17.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시 연간 약 8백8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또 새로운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여부도 심의해 의료행위 부문에서는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검사 등 13항목이 비급여 항목으로 결정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