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료계·소비자단체들의 비난 속에 입안예고 중인 가운데 최근 서울대학교 의료정책연구실(실장 전범석·신경과)이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치와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연구실은 우선 “이 법은 건강정보를 보호하기보다 국민의 건강정보 활용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치와 관련 이것이 ‘건강정보보호를 진흥하는 것’인지, ‘건강정보의 보호와 건강정보의 진흥’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한 개념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면서 후자의 경우라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실은 아울러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 할 일들이 기존의 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심평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독립적인 기구를 또 만든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비난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