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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업무정지 인수자에 승계된다

관리자 기자  2006.1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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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편법 명의 변경 쐐기

 

특정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른 의약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효력이 인수한 의약인 에게도 적용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복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토록 했다.
또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처분 사실 또는 휴·폐업 사실을 양수인이나 합병 법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강제화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행 과징금사용 용도로 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발의와 관련 장 의원은 “현행법은 부당청구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