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치과 보험수가가 원가의 64%라는 발표가 있었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보험수가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공감하지만 이와 같이 구체적인 숫자로 발표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 같이 치과 보험진료는 할수록 손해가 나는 것을 확인한 현 상황에서 왜곡된 수가체계를 지속하는 경우 너무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치과보험진료는 현재 이야기되는 치과의사들의 불만수준을 뛰어 넘어 전반적인 의료왜곡이 야기된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방안과 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상대가치 개정작업
이번 개정작업의 초기에는 적정수가에 근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러나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상한 정치적 논리로 인해서 예상하고 걱정했던 제한점이 전부 적용이 되었다. 이는 원가에 근접하기 위한 작업이 되지 못하고 총점을 고정하고서 재분배하는 과정을 하는 이상한 개정작업이 되고 말았다. 초기부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작업한 자료를 분석하고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예견된 작업이었다. 그에 따라서 원가 64%는 이름만 바꾸어서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 원가이하의 진료
치과계에서 원가이하에 대한 주장이나 재료비도 안 나오는 수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원가이하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지 도리어 궁금해진다. 국민들에게는 수가로 전부 준 것처럼 설명하고 실제로는 원가이하를 준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점을 인정하면 이는 고쳐야 한다. 지금까지 보험수가가 불합리하다고 조정신청을 하면 현행유지라는 결과만을 통보받았다. 개정작업에서 합리적인 수가를 산출하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손발을 다 묶어 놓고서 법대로 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각 항목의 원가수준
원가수준이 평균 64%라는 것은 특정항목별로 볼 때는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치의학의 기본적인 행위들은 악화된 왜곡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진료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진료의 왜곡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빈도가 많은 기본행위들의 경우 총점고정 상태에서는 현실화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초적인 진료행위가 무너지고 이는 치의학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특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결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원가이하의 치과 보험수가는 지금까지 자보와 산재수가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보와 산재환자의 진료에서도 원가 이하의 진료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자보의 경우 민영보험회사가 재정을 충당하는 것인데 민영보험회사의 이익에 병원이 손해를 보아가면서 원가이하의 수가를 적용해서 일조를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의 왜곡이 병원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민영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 급여적용 확대행위의 수가산정
보장성강화로 인해서 급여적용 확대와 신의료기술의 수가산정 과정에서는 항상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행위를 비교행위로 상대가치를 비교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급여행위 중 비슷한 행위의 상대가치를 비교하면서 상대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결국 왜곡된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상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국 원가이하의 수가를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상대가치의 목적인 항목간 불균형은 유지하고 인정하면서 새로운 수가산정에서는 이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급여확대에서도 원가이하의 수가로 급여체계에 편입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치과병원의 경영압박과 수지악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