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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2006.1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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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갑 경희대 치과병원장
의과와 다른 응급실 평가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
응급 처치와 관련 심폐소생술이 강조돼야 한다. 의무기록 내용 중 입원에 대한 내용이 없다. 구강외과, 소아치과, 치주과 등 입원 환자가 있는데 메디컬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항목이 필요하다. 치과병원에는 크게 4가지 유형(치대병원/의대병원 치과/종합병원 치과/일반 치과병원)이 있는데 균형을 어떻게 맞춰 심사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영규 아산병원 치과 과장
병원협회 회원이 약 1000개 이상 2000개 정도에 육박한다. 그중 1/10의 병원을 평가한다. 치과병원협회 등록 회원이 150여개이다. 똑같은 비율이면 15개 정도 평가받는다. 병원은 상당한 규모이나 치과는 너무 다양하다. 야간진료 시스템이나 온콜(on-call) 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규모는 작지만 명목상 병원인 곳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지치발치, 엔도, 치주치료 등 기초과목에 대해 얼마나 진료하고 있는지 포지티브한 접근을 해야 한다.


▲조영식 치협 기획이사
치과병원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인데 복지부에서 법제화하겠다는 그 배경이 궁금하다. 서면평가의 경우 정부에서는 편한 도구일지 모르나 문제지에 답을 채워야 하는 병원에서는 엄청난 로드가 걸리는 만큼 차별·규제적인 성격이다. 평가할 치과병원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한 잣대가 필요하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평가를 거부하기엔 어려운 추세라고 생각한다. 의료기관 평가 시 환자 만족도 조사에 참여했는데 문제가 많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평가 항목에 대해 알려주고 교육시키는 등 편법이 난무하므로 퇴원하거나 치료를 끝낸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해야 한다. 구강용품을 판매하는 병원도 있는데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항목도 필요하다. 감염방지관리위원회 상설화도 요구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