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협의회, 수가 관련 공단 입장 반박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이하 요비협)는 “적정 보상이 전제된 유형별 수가 결정 및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유형 분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향후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요비협은 지난 16일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체결 불발에 대한 공단측 주장’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히면서 “건정심은 공단과 의약계의 협상의 자리가 아니며, 의약계와 공단은 이미 수가 계약에 실패함으로써 그 당위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정심 위원들은 국민건강과 의료산업의 발전과 건강보험의 미래를 논의하는 합리적인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비협은 “의약단체는 가장 기초적인 전제인 ‘균형 있는 보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분류가 선결과제라는 점을 강조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연구를 제시했다”며 “그러나 공단 측은 합의의 기본정신인 ‘균형 있는 보상’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의 ‘상식’에 입각한 분류(안)만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준수라는 명분만 추구했다”고 비난했다.
요비협은 또 “공단에서 수시로 예를 들고 있는 대만과 독일의 사례에 대해 의료환경에 대한 고찰 없이 인용, 적용하려는 것은 보험자로서의 건강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 대만과 독일은 총액계약제 시행 국가이며, 의료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설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점수당 단가보다는 진료항목 간 가치설정이나 병원, 외래부문의 예산 분배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며 “대만과 독일의 사례가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요비협은 아울러 ▲공동 연구와 유형별 수가 계약은 별개의 문제인가? ▲공단은 의약계와의 부속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나? ▲단일수가 주장은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는 집단 이기주의인가? ▲의약단체는 공단의 배려가 필요한 집단인가? 라는 소제목 하에 공단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요비협은 “공단은 건강보험 운영의 한 축인 의약단체에 대해 공단의 하부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의료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의약단체에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