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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통합 징수 가시화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국세청이 관장

관리자 기자  2006.1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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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 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정부정책이 가시화 됐다.
정부는 최근 국세청 산하 기관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고 징수 공단이 4대 사회 보험료를 부과·징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적용과 징수 업무의 위탁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 국세청장은 이를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에 재위탁토록 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기존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사회보험료 징수 공단이 수행토록 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정부는 현재 보험료 부과징수 통합에 대해 일부 반대에도 불구 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일단 보험료 통합징수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보험징수 공단의 전산망을 별개 시스템으로 구축해 운영하되 국세청과 4대 보험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징수공단의 전산망 구축에 착수했으며, 2008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징수 공단은 전산망이 완료되는 대로 오는 2009년 1월부터 출범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이어 올해 안에 정부정책의 법적 토대가 되는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징수 공단의 징수 인력은 4개 사회보험 징수 업무 담당 직원 1만 명 중 5000명을 통합징수 공단에서 배치해 업무를 담당케 하고, 나머지 인력은 각 보험공단의 신규 서비스 부분으로 인력을 재배치, 각 보험공단의 서비스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4대 보험징수부과 업무가 통합돼 국세청과의 징수 업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소득파악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 고 소득자들의 성실 신고 유도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4대 보험 통합 징수와 관련,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일단 사회보험의 통합고지가 되면 그 동안 보험료 부담으로 산재보험료 납부마저 기피했던 영세사업장의 경우 오히려 나머지 보험료 납부 마저 연체해, 보험징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 국세청이 사실상 관장하는 만큼, 국세청 조직문화와 기존 공단 조직문화가 충돌, 극심한 노사분규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