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과 관련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진단 받은 질병이 약관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 17일 김창호 박사(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를 초빙해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와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에 대해 강연회를 열였다.
김 박사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접수된 질병보험 관련 피해사례 121건을 분석한 결과 ‘진단 받은 질병이 약관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41%로 가장 많았고, ‘수술보험금 지급거절’이 32%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입원, 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13%, 담당의사의 진단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8%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박사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유의사항으로 약관의 내용, 보장대상 범위, 보험금 지급조건, 진단서 및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구제요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김 박사는 또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영의료보험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양하고,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보험의 보장성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