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사안 접수
인수한 이마트측
매장 재배치 들어
일방적 휴진 통보
세계 할인업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월마트가 국내 이마트에 인수되면서 매장내에 입주하고 있는 치과에도 엉뚱한 불똥이 튀고 있다.
수도권의 한 월마트 매장에 치과의원을 개원한 지 2년을 조금 넘긴 Y 원장은 최근 신세계마트 대표이사로부터 매장 재배치 및 개선공사를 다음달부터 약 45일동안 실시할 예정이라며 임대매장의 영업을 중단하고 집기와 상품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Y 원장은 “개원한 지 3년도 안된 상황에서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한다는데 이마트 측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다고 한다”면서 “휴진으로 인한 진료공백과 45일간의 매출에 대한 보상내용도 없다”며 발을 동동구르며 경험있는 동료치과의사들의 자문을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에 요청해 왔다.
Y 원장은 “보내온 공문대로 하지 않으면 재계약 때 불이익이 올까봐 법적대응도 어려운 입장”이라며 “어떻게 대처해야 이마트측과 불협화음없이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부탁한다”고 하소연 해 왔다.
이 사안을 접수한 고충위 관계자는 “해당 원장이 자기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임의변경으로 인해 영업을 못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판결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언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Y 원장과 유사한 사례나 법률적 경험이 있는 원장의 경우 고충처리위원회(02-498-6327)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해당 원장의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세계마트측은 “월마트 인수와 관련해 이마트 표준화 및 고객의 쇼핑환경 개선을 통한 매출증진을 도모하는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공감대 하에 이뤄지는 공사”라며 “공사기간동안 월 임차료도 받지 않고 공사로인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알려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