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형 병원이 신규 입사 간호사들로부터 ‘혼전 임신시 사직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나야 결혼한다’는 서약서를 강요 한 것과 관련, 노동부가 대형병원의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형 병원 1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은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별도서약서 등의 존재 유무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관련 이행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조치 또는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