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의약품 안전용기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안전용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마련, 이날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히 제약사는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제조업무정지 3개월(1차), 6개월(2차)의 행정처분에 처해지며, 3차 위반시에는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개정법안의 안정포장은 ‘1회용 포장"의 경우 허가(신고)된 용법 용량에 의해 1회 복용량으로 포장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 마개 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 뒷면 포장을 벗긴 후 앞면을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 뒷면 포장을 벗겨서 여는 형태의 포장, 일정 이상의 힘으로 강하게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 특정방향으로 찢어 개봉하는 형태의 포장 등의 특수포장 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경철 기자
수목장 위법 관리·감독 실시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현재 허가 없이 운영하고 있는 사설 수목장 시설이 현행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산림관계법령에 위반된다며 합동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 관계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최근 설치되고 있는 수목장 시설이 위법임을 확인됐다며 수목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지난 21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새로운 장묘문화로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수목장이 제도화되기 이전에 일부 장사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사설 수목장을 조성ㆍ운영함에 따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와 산림청은 불법 수목장에 유골을 안치한 경우 해당시설이 적법한 장사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들이 일체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산림청은 이러한 방침을 전국에 시달하고 이달 27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수목장림이 제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호우·강풍피해지역 건보료 경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집중호우 및 강풍·풍랑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 사이 집중호우 및 강풍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받게 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양양군 등 6개 시·군 지역의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다.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보험료의 30~50%가 경감되며,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금년 10월부터 3~6개월간이다.
이밖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를 하게 된다.
이윤복 기자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수립
정부가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서민들의 생계, 고용문제 등이 더욱 어려워지는 계절을 맞아 동절기 서민생활 관련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지난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2006년도 제16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동절기 서민생활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대책 분야는 ▲저소득·취약 계층의 생계 및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 대책 ▲다중이용시설, 산업현장,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관리 대책 ▲겨울철 폭설 등 재해 대책 등이다.
이날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