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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피해 없도록 최선 다하겠다”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대처방안 등 논의

관리자 기자  2006.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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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재무위원회
세무대책협 개최


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한 문제가 개원가의 최대 화두인 가운데 치협은 지난 23일 치협회관에서 재무위원회 및 세무대책협의회를 열고 현명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이 회원들에게 진료비내역을 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유보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뒤 최근의 달라진 상황 등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다.


송요선 재무이사는 참석한 위원들에게 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사업이 추진된 배경과 그동안의 진행경과, 소득세법시행령 제정과정에서의 변질된 내용,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대처 등을 설명하고 최근에 달라진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소득세법 개정초기부터 치협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불만을 비롯해 실제자료 입력의 어려움, 세무서의 전방위 압력과 개원가의 혼란, 병의원의 대처 상황, 자신의 체험사례 등 개원가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했다.


치협 세무대책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기 부회장은 회의에서 “의료계 단체가 공동대처하면서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고 덜 힘들게 하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와 조정해 가고 있다”며 “치협에 방향을 맡겨주면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요선 재무이사는 “국세청이 강도 높게 이를 추진하고 있어 상황이 달라진 부분도 있다. 여기에 발맞춰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진행상황이 가변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회원들이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세청에 오랫동안 재직했던 이종섭 치협 고문세무사가 참석해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과 이에따른 치협의 대처 방안 등을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제정된 법에 대해 정면으로 충돌하면 단체가 불리하다. 협회는 피해가 없겠지만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수도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 세무사로부터 억울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권리구제 방법, 소득세 요령, 원고료나 강사료 세무신고 방법, 필요경비 인정 비용, 최저한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