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특구내 외국병원 환자 유치 광고 허용된다

관리자 기자  2006.11.30 00:00:00

기사프린트

의약품·의료기기 수입허가 절차도 간소화
정부, 규제 개선방안 확정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병원들은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1건의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병원은 일정 범위 안에서 환자 유치활동과 광고가 허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상 특정병원의 진료방법이나 약효 등에 대해선 광고가 금지돼 있다.
또 그동안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았더라도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전용약국에서 내국인도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 등 3개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이 본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가져올 경우 수입허가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 된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등록세 등이 면제되고 외국의 소형 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의 최소면적 기준도 완화됐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재정운영상 독립성을 가지도록 특별회계를 도입하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채권 발행 역시 허가된다.


아울러 구역 내 독창적인 랜드마크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일부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높이·사선·건폐율 제한을 없앤다는 방침이며, 이밖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확대, 환경영향평가 대폭 간소화, 산업용지 장기임대 등도 추진된다.
이번 확정된 개선방안은 부처간 관계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