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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치과의사 반드시 포함돼야”

관리자 기자  2006.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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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협회장, 법안심사소위 참석 부당성 주장


6개의 노인수발보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방문간호 기관 개설권을 놓고 정부와 의료인단체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치협은 노인수발법안 정부안에 치과의사가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에 배제된 것과 관련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위원회를 열고 노인수발보험법안과 관련, 치협, 간호협 등 각 이해 단체 대표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각 단체 입장을 들었다. 현재 국회에는 노인수발보험 법안이 정형근·안명옥·김춘진·현애자·장향숙 의원 등 의원 5명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 법안 등 모두 6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6개 수발보험법안 내용 중 가장 예민한 법 조항은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권한을 누구에게 주는 냐 는 것이다.


간호협회의 경우 향후 간호사 입지를 좌우할 정도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보고있다.
특히, 의협은 간호사에게 개설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 방침이다.
치협은 노인들의 구강보건도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 현재 정부 법안에서는 치과의사가 배제돼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치과의사 포함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안성모 협회장은 빠른 시일 안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을 개별 접촉, 치협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안심의소위원회에는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가 참석,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에 치과의사가 해당돼야 한다는 치과계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의 법안에서는 방문간호기관 개설권과 관련 정부는 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 ‘의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도 법안에서 치과의사는 배제한 채 의사는 포함하며 간호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설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장향숙 의원의 법안에는 의료인 모두에게 개설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사의 개설권 문제에 대해 의료계는 간호사 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에 의한 유사 의료기관 단독 설치 허용 문제와 연관될 수 있어 전체 보건의료 직능간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분위기는 개설권을 치과의사, 간호사가 포함된 전 의료인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