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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 구체화·소위 근거규정 마련

관리자 기자  2006.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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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시행령 및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올해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특별법 시한만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서는 특별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통합 규정됨에 따라 이 위원회의 공무원위원·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특별법상 건정심을 승계해 보험료·수가결정을 일원화함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보험료 부과기준인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보수월액 및 보험료 부과점수로 용어가 변경되며, 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이 조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행청구한 요양기관은 대행청구단체를 심사평가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특별법상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의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통합함에 따라 승인절차, 승인취소사유 등 관련규정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통합시켰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