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협회장, 임해규 의원 만나 강력 촉구
“의사가 치과의사 교육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질 높은 치의학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 법안 통과가 절실합니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를 방문, 임해규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을 면담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재촉구했다.
안 협회장은 지난 9월에도 임 의원을 면담한 바 있다. .
임 의원은 현재 국회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의원으로 야당의 교육분야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있어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 국회통과에 영향력이 큰 의원이다
이날 면담에서 안 협회장은 “전남·전북·경북·부산 등 국립치과 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도 졸업 후에는 사립대 치과대학 졸업자보다도 임상 실력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좋은 교육과 질 높은 교육을 통해 우수한 치과의사를 배출하려면 현재 의대병원에 예속돼 인사권과 재정권이 없이 치과진료처로 존재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치과의 독립법인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협회장은 또 ▲전혀 직종이 다른 의사가 치과의사를 교육시킬 수 없고 ▲치과의사의 이익을 위한 법안도 아니며 ▲좋은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안인 만큼,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교육부도 독립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독립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그러나 여당이 찬성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이 먼저 법안에 대한 빠른 심의를 제안해 준다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의해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이어 안 협회장은 오는 27일 이후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을 면담해 법안에 대한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또 가능한 야당의원도 계속 접촉,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의 빠른 심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학법 문제로 여야가 대치중이며 이에 따라 상정된 180여개의 법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치과병원설치법의 국회 통과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