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카이로프랙틱’ 법제화 행보

관리자 기자  2006.11.30 00:00:00

기사프린트

김춘진 의원, 의료인정 심포지엄


치의 출신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카이로프랙틱을 공식 의료로 인정하는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료소비자 선택권을 위한 국내 카이로프랙틱 교육제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카이로 프랙틱을 공식 의료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의 현지전문가를 초빙, 진행중인 교육과정과 제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또 심포지엄 2부에서는 김인곤 한국정신과학원 부원장이 국내 카이로프랙틱 교육현황과 제도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감염성 질환의 비중이 줄고 퇴행성 질환 환자가 선진국 못지 않게 늘어나는 등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면서 “현재의 약물과 수술중심의 의료체계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카이로프랙틱을 도입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 우리 나라는 카이로프랙틱을 포함, 다양한 형태의 대체의학에 대한 의료욕구가 있는데도 불구, 정부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어 의료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카이로프랙틱사를 의료인에 포함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