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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치과병·의원 “등재된 치과재료만 사용해야”

관리자 기자  2006.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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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목록표 심평원 해당지원에 제출
김영주 보험이사, 회원 주의 당부


일선 치과병·의원에서는 12월 1일부터 새로 고시된 치료재료 코드를 사용해 청구해야 한다.
또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 전에 치료재료구입목록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 해당 지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지난 6월부터 치과용 치료재료 급여목록표가 새롭게 고시, 시행돼 전 업체로 통용되던 일부 치과 재료에 대해서 특정 회사의 이름이 전부 고시됨에 따라 1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는 등재된 치과재료만을 사용해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특히 요양기관에서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변경된 치과용 치료재료 급여목록표의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임상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재료를 청구해야 한다”며 “개원가에서 다른 재료를 사용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재료를 대신 청구하는 대체청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며, 현지조사 시 적발되면 전액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됨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과재료신고 이렇게 하세요<7면 참조>.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