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치료재료신고를 미뤄 왔던 요양기관에서는 12월 진료분부터 치료재료 적용에 변경이 있으므로, 새롭게 변경된 재료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당지원에 신고하여야만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번 변경에서 눈여겨 볼 것은 그 전까지 인정되었던 전업체가 사라지고, 개별 업체별 품목코드에 따른 청구를 하도록 한 점입니다.
단, 2006년도 10월분 혹은 11월분 진료분의 경우는 2006년 12월이후에도 과거의 관행대로 구코드로 청구하시면 되지만, 2006년 6월 1일 코드변경 항목(AH26, KERAC-SILVER 등)은 청구분 기준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NaOcl 즉 소디움하이포크로라이트는 현재로선 11월 30일 진료분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청구는 대부분 보조 인력이 담당하므로 청구재료와 진료재료의 일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변경 후 진료에 사용된 재료를 일일이 프로그램에 확인하여, 청구재료와 진료재료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 그 동안 구입한 재료를 파악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료를 파악하고, 구입한 재료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래명세표가 분실되었다면 재료상에 재발행을 요구하며,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장을 하는 곳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상의 내용이 확인 되면 양식에 맞춰 위의 예시와 같이 목록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 1) 구입단가가 상한금액보다 높더라도 상한금액 또는 실구입가를 기재한다.
2) 아말감의 경우 규격이 31.1g이므로 155.5g 1병을 구입하였더라면 구입량은 5이며 2병을 구입하였다면 10이 된다.
<보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