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금년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결정에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체 국립대병원이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문화일보와 게재된 ‘복지부-서울대 국립대병원 이관 충돌’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장 간담회,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장회의, 국회 복지위·교육위 및 정부 합동 당정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의 이관을 금년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결정 배경으로 ▲의료이용의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완결성 제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 서울대병원을 일단 제외하고 지방 국립대병원을 우선 이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복지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마련해 확정했다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의 기능 정립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국립대병원의 이관 및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7월 이기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립대병원의 단순한 소관이전이 아니라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대학교병원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률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도내용 중 ‘서울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보다 특수법인화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현재도 서울대병원이 ‘서울대병원설치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점을 고려할 경우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