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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일대서 승용차 이용 무면허 치과진료 3명 검거

관리자 기자  2006.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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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등을 통해 이동 무면허 치과진료를 한 40대 등이 최근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시중 병원 대비 절반 이하의 치료비를 받고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최 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나 환자들의 집에서 치과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모두 42명을 진료해 1000여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