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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일방 강행” 질타

관리자 기자  2006.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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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자 의원, 외국인 개설조건 등 문제점 지적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혜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외국 영리병원 허용시 의료업계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으며 특히 도가 내국인 영리병원을 일방적으로 추진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영리병원’과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 문제점’에 관한 집중 질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이 마련하고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 중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와 관련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요건으로 외국인 출자총액을 30%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의료기관에 대한 경영권이 사실상 국내투자자에게 있는 것으로 국내기업에게 영리병원을 허용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기업에게 영리법인을 허용해주는 조례가 채택될 경우 제주지역의료기관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이 같은 외국인 영리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배제되는 만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언론보도를 예로 들며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제특구에 외국병원이 설립될 경우 의료수가가 국내 의료수가보다 5∼6배 정도 높게 예측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특별자치도 2단계 규제완화와 관련해 제주도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2단계 제도개선 중 보건의료분야에서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제출했으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안은 제주도가 위촉한 워킹그룹 내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과정에서 이 문제로 인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국적인 반발을 가져왔으며 보건복지부장관까지 나서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제주도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데 대해 심각히 우려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