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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 가산세 5% 징수

관리자 기자  2006.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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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5%의 가산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의 경우 발급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등이 정기국회에 상정해 놓은 세법 개정안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업체는 발급을 거부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게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 같은 결정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사례가 많아 발급이 안 되거나 취소된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발급 거부 및 최소 건수의 경우 연말까지 모두 2만 건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