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복지부 유권해석
개원을 앞두고 있는 의료기관일지라도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원예정’이라는 현수막을 내걸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복지부 유권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내년 2월 내과 의원을 개원할 예정이라는 모 의사가 “개원 3개월 전인 12월부터 ‘개원예정’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싶다”며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상 위반되는지 궁금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내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민원과 관련 “개원예정이라는 사항을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려워 현수막에 대한 위법성은 없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원예정’임을 알리는 행위는 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또 “개설 미등록 상태에서 개원예정이라는 현수막은 물론 미리 간판을 내거는 행위 역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