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질환으로 근분지부 골파괴가 심할 경우(Class Ⅱ,Ⅲ), 대부분의 임상가들은 난감한 경우가 많다. 치주조직 재생술식이 많이 발달은 했지만, 술식 자체가 쉽지도 않을뿐더러 어느 경우에나 예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어서 확신도 없고, 게다가 발치하자니 동요도가 그리 심하지 않아서 환자 자신이 발치를 납득하지도 않을 경우가 있다.
치근활택술이나 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등으로 치주치료를 해보지만 경과가 그리 좋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구치부의 치조골 파괴가 한 두 치근에 국한돼 있지만, 거의 근첨이나 그 넘어까지 진행돼 재생술식 보다는 발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않되는 경우나, 치조골 파괴가 심한 부위의 치근이 인접 치근과 긴밀해서 인접 치아의 치조골 파괴까지 초래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 동요도가 정상 또는 1도 이내라면 간단한 치근절제술을 시도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다. 즉 치조골 파괴가 심해서 수술을 해도 치근활택술이 용이하지 않고, 재생술식을 해도 예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발치를 결정해야 할 경우, 치근절제술은 술식 자체도 간단하면서 예후도 좋고, 치태제거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발치 시 임프란트나 국소의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경우가 생길 때, 이런 치근절제술을 통해 그 치아를 보존해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응증을 잘 선택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장기 관찰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성공률이 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잔존하는 치근의 파절 가능성이 높다는 곤란한 문제도 따른다. 대부분 치주적인 문제보다는 우식증이나 치근 파절 등이 많기 때문에 치근이 가늘고 약한 경우나 이갈이와 같은 parafunction이 있는 경우 피하는 것도 좋다. Langer 등에 따르면 치주적인 문제도 실패원인의 1/3을 차지한다고 하므로 치주염의 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근절제술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술식이다. 그러나 단순히 치근절제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치근절제 후에 치태제거가 용이하지 않아서 이차적으로 치주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 주어야 한다.
특히 상악 구치부의 경우 치근절제 후 남은 치근 사이에 또 다른 분지부 병소가 생겨날 경우도 있다. 심한 골 파괴를 동반한 병소의 경우, 근분지부의 골 파괴가 수반돼 있어서 절제 후에는 남은 치근사이에 여전히 근분지부 골 파괴가 남아 있어서 치유 후 분지부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그 경우 환자 스스로가 분지부의 치태제거를 철저히 하기가 쉽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근분지부 병소로 치주염이 또 진행돼 예후가 나빠질 우려가 있다.
특히 상악 제일대구치의 협측 원심치근을 절제한 경우에는 원심 부위에 함몰부가 생겨 치태제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근절제 후 근분지부의 노출을 막아 치태제거를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예방적 차원의 복합적인 술식이 동반돼야 예후가 훨씬 좋다. 더욱이 치근절제로 인한 결손 치은-치조골 외형도 치태의 축적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치근절제 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치근절제 후 골 이식이나 결합조직 이식술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시행해 주거나, 심지어 골 이식 대신에 절제 치근을 재식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상케이스를 치근절제만 시행한 경우, 치근절제와 더불어 결합조직 이식을 한 경우, 결합조직 이식과 더불어 골이식이나 치근매복술을 동반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치근절제(그림 1)
그림 1 환자의 경우 #26의 구개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