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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관리자 기자  2006.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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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소득세법 제165조와 2006년 2월에 고시된 시행령에 의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해 우리 3개 의료단체장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금년 1월부터 소급하여 연말정산간소화방안을 실시하는 것은 환자진료 내용 공개 및 공개에 대한 동의 취득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수기청구의 문제 등으로 인해 동제도를 당장 실시하기에는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대다수 요양기관들이 금년도에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자료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원하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성실히 발급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동 제도 시행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을 정부와 함께 해결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올바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 11. 30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 철 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안 성 모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엄 종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