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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안내

관리자 기자  2006.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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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인력의 제한이 있으므로 첫째 보험급여부분을 우선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둘째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행분을 입력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자료 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2006. 11. 30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