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기 인터넷 과대광고 활개

관리자 기자  2006.12.07 00:00:00

기사프린트

올 적발 건수 70%… 내년 ‘사전심의제’시행


인터넷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적발건수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올 상·하반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을 두 차례 실시한 결과 총 71개 의료기 업소 74개 품목이 의료기법 위반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치과용 주사기도 일부 포함됐으며, 이 중 70% 가량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의료기 불법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청은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앞으로 의료기 광고내용을 사전에 심의 받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또 인터넷 사이트 운영 관계자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의료기 광고게재 단계에서 불법광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의료기 거짓·과대광고 사례와 구입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안전한 의료기기, 이렇게 선택하세요!’란 홍보책자를 제작해 각 시·도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기 광고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돼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