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 의협, 병원협회, 약사회가 소속 단체의 입장에 따라 다소의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의료계에서 가장 먼저 유보입장을 밝혀왔던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시도의사회장단·개원의협의회장단, 조세대책위원회 위원 및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장시간의 회의 끝에 이와같은 방침을 내렸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 유보를 대원칙으로 결정하고, 국세청에 3개항에 이르는 조건을 제시, 이를 수용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의협은 3가지 조건으로 국세청이 연말정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문제를 책임질 것과 자료누락이나 착오입력 등으로 납부금액이 상이할 경우 고의성이 없는 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제시했다.
또하나의 조건으로 의협은 올해는 준비부족과 시간제약 등으로 의료계가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기를 바란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같은 3가지 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관련서류 제출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환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원할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