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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환산지수 2.3% 인상

관리자 기자  2006.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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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0.7원서 62.1원으로… 건보료는 6.5% 올라
건정심 회의 최종 결정


내년도 환산지수(의료수가)가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전년대비 2.3% 인상되는데 그쳤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4.48%에서 4.77%로 0.29% 늘어 전년대비 6.5%가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도 점수당 단가가 131.4원에서 139.9원으로 8.5원 증가해 역시 전년대비 6.5% 인상키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일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2007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를 최종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보험료 인상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가 표결처리 강행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참석자들은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결정됐다.
이날 건정심은 가입자·공급자·정부 모두의 고통 분담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6.5% 인상키로 의결했다.
환산지수 결정과 관련, 건정심은 의료행위의 원가 비용 변동 정도, 전년 대비 보험급여비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 대비 2.3% 인상한 62.1원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예상분은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노력과 2006년 말 1조7백억원의 누적 수지 중 일부를 활용해 충당키로 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서 논란이 됐던 ‘유형별 환산지수’와 관련, 건정심에서 유형 분류를 금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유형별 환산지수는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결정에 대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 내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