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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명세서 비급여 항목기재 의무화방안 검토

관리자 기자  2006.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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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명세서에 비급여 항목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기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비용은 의료법상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법 상에는 관리기전이 부재한 게 사실"이라고 밝히고 “진료비용도 국민의료비의 한 부분인 만큼 향후 청구명세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관리기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현행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법제화로 비 급여행위가 관리되는 경우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료비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병원 등에서 비급여항목을 명세서에는 기재하고 있으나 시군구 등 관계당국에 신고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결국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유시민 장관이 일반수가를 공개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