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중기관 공단 지정 위법·부당성 지적
치협을 비롯한 4개 의약단체(의협, 한의협, 약사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비 자료의 공단 제출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 장동익 의협 회장, 엄종희 한의협 회장, 이규진 약사회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4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을 방문,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고시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 취지의 ‘자료집중기관지정 고시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소장에서 4개 의약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고시 자체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고시를 발표했으며, 동 고시는 원고 의료기관들에게 이해 상반된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공단에게 자신의 업무 분야 이외의 자료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비용부담 문제, 인력의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소장에서는 또 ▲모법인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은 자료집중기관제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에서 갑자기 국세청이 아닌 ‘자료집중기관’이라는 중간 매개기관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득세법 위임 취지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고 ▲의료부분 자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환자의 기본적인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여서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성격이 짙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인데, 모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위헌·위법해 무효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 고시도 위법하다고 적시했다.
소장에서는 아울러 ▲기본권의 과잉제한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 ▲법익균형성을 상실함으로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은 소득공제신청에 관한 행정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자료 역시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결함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과 장애인 보장구 판매자,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자를 차별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하면서 소득세법 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한편 소장은 치협 등 의약4개 단체와 치과의사 4명, 의사 12명, 한의사 2명, 약사 2명 등 총 24개 기관을 원고로 하고 있으며, 소송대리인은 우이형, 김연수 변호사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