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협회장, 권철현 위원장·양승조 의원 잇따라 면담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1일 국회를 방문,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잇따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안 협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과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회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안 협회장은 권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경북, 부산, 전남, 전북대 병원의 치과진료처가 사립대 병원이나 서울대 치과병원과 같이 예산과 인사권이 독립돼 있지 못한 채 의대병원 예속돼 있다” 면서 “사정이 이렇다보니 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져 양질의 치과의사가 배출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또 “현재 4개 국립대 치과 진료처의 독립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이 국회 계류 중이며 해당 의대 병원이나 대학에서도 이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심의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반대하는 이견이 없이 독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똑같은 목소리 가 나온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 없이 해줘야 한다”면서 4개 국립대 치과진료처의 독립법인화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안 협회장은 변호사 출신인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과도 만나 김춘진 의원과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긍정적으로 검토돼 통과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협회장은 “정부가 현재 의료인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과대광고나 불건전한 의료행위를 일삼는 의료인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것” 이라면서 “이 법안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법안이 아니며, 올바른 의료인을 육성하자는 취지가 담긴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 올라올 경우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면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