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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사선과 명칭 ‘영상의학과’변경

관리자 기자  2006.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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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진단 방사선과 명칭이 영상의학과로 바뀐다. 또 오는 2008년부터는 쌀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상의 진료과목 중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회가 이같이 명칭을 변경한 것은 현재 ‘진단방사선과’ 영역의 진단장비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방사선을 이용한 것과 초음파, 자기공명촬영장치(MRI)등 비 방사선 진단장비를 병행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비 방사선 진단장비에 의한 진단을 ‘진단방사선과’ 라는 진료과목으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같은 명칭은 내년 5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또 이날 국회는 쌀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개정안도 의결, 2008년도 부터는 현재 식육과 마찬가지로 쌀이 재배된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