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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국회 통과 달라지는 것들

관리자 기자  2006.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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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술평가위 설립
치협 추천 인사 참여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내년 5월부터는 의료법인의 경우 장례식장, 주차장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등 의료기관 부대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또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이 복지부 내에 설립돼 운영되고 치과의 경우 치협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 신 의료기술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경우 부대사업을 대폭완화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업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 이·미용실 등 환자와 의료기관종사자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을 허용했다.
그러나 허용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차단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특히 복지부내에 신 의료기술 평가위원회를 설립토록 했다.
신 의료 평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각각 추천 하는 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자 ▲소비자 단체 추천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자 ▲보건복지부 5급이상 공무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위원장과 위원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키 위해 위원회산하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신의료기술위원회는 치협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 치과 신의료기술을 평가하게됐다.
개정안에서는 또 선택진료제와 관련, 환자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키 위해 의료기관 장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개정안은 법안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돼있어, 늦어도 내년 5월 중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