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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방송 중 의사 얼굴 노출 “초상권 침해 배상” 판결

관리자 기자  2006.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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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감염과 관련된 방송에서 의사의 얼굴이 노출돼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해당 방송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신경외과 의사 A 씨가 KBS와 기자를 상대로 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공익에 관한 내용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비록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KBS 측은 지난 2005년 7월 7일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10분가량 ‘MRSA 수퍼 박테리아의 병원 감염위험’에 관해 보도를 했으며 이와 관련 A 씨의 항의를 받고도 같은 날 저녁 8시 뉴스에서도 같은 내용을 방송하는 가운데 2~3초간 A 씨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 것.


서울지법은 “KBS가 보도할 당시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 서울지법은 “원고의 얼굴이 방영된 시간, 그 전후의 방송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상권 침해로 인해 입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