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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외) “병행 실시가 치협 입장이다”

관리자 기자  2006.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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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일부 언론 보도 “오보” 강조


일부 언론에서 치협 등 의약단체가 연말정산 관련 고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보도와 관련 치협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은 지난달 30일 기존의 방식과 병행 실시키로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가 현재 치협의 입장이며, 행정소송의 경우 별개로 진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즉 올해에는 자료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원하는 환자들에게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성실히 발급하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할 경우 ▲보험급여부분을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행분을 입력해 제출하는 것이다.


의약5단체 소득세법 TFT 위원인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행정소송은 치협에서 고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일 뿐이다. 이와 함께 대체법안 발의 및 헌법소원 제기 등 가능한 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국회에 대체법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으며, (6일 현재) 오는 8~9일 중 택일해 지부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일부 언론 추측 기사로 회원 혼란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 장동익 의협 회장, 엄종희 한의협 회장, 김철수 병협 회장은 지난 5일 일간지 및 방송사를 대상으로 의약단체가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 이후 일부 언론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치협 등 4개 의약단체가 국세청의 고시를 거부하고 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F지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국세청의 고시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또 M지는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말정산 간소화 차원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한 국세청 고시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D신문사, 또 다른 M신문사, C방송사 등도 치협 등이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침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런 일련의 보도를 접한 일선 개원가에서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회원은 “인터넷을 통해 치협 등 의약단체들이 국세청 고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협회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치협에서는 지난달 30일의 성명서가 현재 치협의 입장이며, 행정소송의 경우 별개로 진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내용 다뤘나?
간담회에서는 치협 등 4개 의약단체가 연말정산 간소화 명목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국세청의 고시와 관련해 위법 및 부당성을 들어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제1508호 1면 참조>.
간담회에서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 등 위법,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내게 된 경위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제도 시행으로 인해 환자는 물론 해당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극히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중앙회 단체장 외에 최영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이 참석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일부 상임이사들이 산부인과에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정보 공개 여부 동의서를 받은 결과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다”며 “개인 진료정보를 비밀로 보호하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당한 제도”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민들에게 이번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