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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외)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보복차원 세무조사 절대 없다”

관리자 기자  2006.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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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협회장 국세청 방문시 당국 입장 밝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보복 차원의 세무조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가 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 장동익 의협 회장, 엄종희 한의협 회장, 김철수 병협 회장은 지난 6일 국세청을 방문,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자료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보복 차원의 세무조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국세청 입장을 확인 받았으며, 특히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더 지시하기로 약속받았다.


이날 면담에서 의약단체는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된 것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건의, 책임자로부터 긍정적인 검토의 답변을 들었다.
또 개인 건강 정보 누출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의약단체는 설명했으며, 국세청에서도 문제점을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소득이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득세율 인하, 의료기관 공제 확대 및 기준 경비율 인정 등을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데 공감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 방문에서는 국세청장을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국세청을 예고 없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의 갑작스러운 외부일정 변경 때문에 면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대신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관계자와 한 시간 가량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