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호외) 안 협회장 “협회 판단 믿고 따라 줄 것” 당부

관리자 기자  2006.12.11 00:00:00

기사프린트

1일 밤 10시, 치협 회장실에는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이 켜져 있다. 안성모 협회장, 김성욱 총무이사, 김영주·배성호 보험이사, 이원균 공보이사, 마경화 상근보험이사 등 6명의 임원이 모여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느라 피곤함 마저 잊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4시에는 안성모 협회장이 직접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해 소장을 접수했다. 또 4일 오후 7시에는 송요선·마경화 이사가 의약5단체 소득세법 TFT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5일 안성모 협회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다른 의약단체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합리한 제도를 설명했다. 6일에는 국세청을 예고 없이 방문, 연말정산 관련자로부터 회원들에 대한 보복 차원의 세무조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최근 연말정산 때문에 연일 긴급 대응을 하고 있는 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정서와 정부의 잘못된 시책 사이의 충돌 속에서 고뇌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회원들이 현 사태에 대해서 오해하고 협회에 대해 불신하는 것이다.


안 협회장은 “협회에서 회원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협회의 대책에 대해 불만스러운 회원들도 있겠지만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판단이라는 믿음 하에 이번 사태로 인해 어느 한 회원에게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협회의 판단을 믿고 따라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회원 정서·정부 잘못된 시책 사이서 ‘고뇌’
치협 집행부 밤낮 잊고 관련문제 해결 ‘총력’

 

# 연말정산 간소화 어떻게 도입됐나?
근로자는 그동안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또는 분실 시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의료기관은 진료비 영수증 발급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차원에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자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조회하는 것을 추진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5년 9월 7일 입법 예고 됐으며, 같은 해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돼 환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를 위해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비내역을 국세청이 정하는 기관(집중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게 됐다.
2006년 9월 12일 국세청은 자료집중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고시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국세청에서 고시한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공단은 국세청장에게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도 도입 초기에 협회 어떻게 대응했나?
일부 회원들은 협회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돼 정보의 입수가 늦었으며,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치협에서는 소득세법 입법예고 이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수차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2005년 6월 14일 재경부가 주최한 가운데 노동부, 국세청, 복지부, 공단 및 의약단체가 참석한 1차회의에서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위한 내용을 설명하고 일방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6월 27일 의약단체 실무자회의를 개최해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공동으로 대처 및 노력하기로 했다.
6월 29일 재경부가 2차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에서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관리비용 증가 및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이에 재경부에서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7월 29일 재경부 3차 회의는 의약단체의 불참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8월 18일 재경부 4차 회의에서 의약단체는 일방적인 제도의 시행보다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할 것과 소득공제 대상자의 자료만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